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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료중 혹은 교정이 끝난 환자가 MRI를 찍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미소를 위해 노력하는 울산BS치과입니다.

 교정 환자가 MRI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등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자기 공명 장치에 사람이 들어가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몸속 수소 핵의 공명을 일으켜 영상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촬영중에 강력한 자기력을 발생 시키기 때문에 자력을 가진 물체가 몸안에 있을 경우에는 물체를 제거하지 않으면 열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UPDATE: Questions about why we were doing what we were doing? Please see the FAQ under "MRI magnet quench: the movie." That video is also entertaining, btw. Fun, games and safety implications with a 4 tesla (T) MRI magnet that was about to be decommissioned.

 교정장치도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MRI를 촬영할때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교정 장치를 다 제거해야 하는걸까요?

 실제로 과거에는 MRI 촬영을 위해서는 모든 교정장치를 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조건적으로 제거하지는 않고, 교정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MRI 촬영 부위에 따라서 제거하기도 하고 제거하지 않기도 합니다. 

 2014년 유럽교정학회에 발표된 논문인 "Magnetic resonance imaging artefacts and fixed orthodontic attachments"에서는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아래 챠트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자성여부나 재료 여부를 알 수 없다면 자석을 장치에 대어보아 자석에 붙지 않고, 촬영하는 부위가 입안과 떨어진 곳이라면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측 유지장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꼬아서(Spiral Wire)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Reliance사에서 나오는 Bond a Brad 같은 유지장치(울산BS치과에서 사용하는 설측 유지장치용 와이어)는 티타늄이 들어 있어서 자성을 띄지 않아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정 치료중 혹은 교정치료 후 유지관리중에  MRI를 촬영해야 한다면 다니시는 교정 치과에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